벌써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네요.
(연말정산 신고기간은 2019년 3월 11일까지 입니다. 참고 하시길.....)
어제 친구님께서 홈택스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등록하는 법을 모르겠다며 도움을 청하더군요.
국세청이 바쁜 기간이다보니, 전화도 안 받는다 하더군요....허허....
간단한 일이지만,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듭니다.
그래서!! 여기 간단하게 미성년자녀와 배우자의 자료를 합산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올려보기로 했습니다.
1.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 (https://www.hometax.go.kr)
2.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,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3. 유의사항 안내를 필독하시고, [닫기] 버튼을 누릅니다.
4. 소득,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.
화면 오른쪽 윗 부분에 [제공동의현황] 버튼을 누릅니다.
5. 작년 소득에 관한 것이므로, 귀속년도는 2018년을 선택한 후 [조회하기]를 눌러봅니다.
아래 리스트에 나타는 것이 없다면 함께 처리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.
미성년자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[미성년자녀신청] 을,
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[자료제공동의신청] 을
클릭하시면 됩니다.
6.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팝업이 나왔습니다.
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.
7. 자녀의 자료제공이 신청이 되면, 나(조회자)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(현재) 목록에 자녀의 정보가 나타납니다.
[간소화 자료조회] 버튼을 누릅니다.
8. 간소화 자료조회에서 의료비를 클릭하니, 자녀의 병원비 지출 내역이 나타납니다. 성공!
(추가) 배우자의 경우 [제공동의현황] 화면에서, [자료제공동의신청] 버튼을 누릅니다. (위 5번)
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고,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
끝~
written by 미니아빠